임대사업자 포함…투기성 대출 수요 차단
임차인 있는 경우 등 ‘불가피한 상황’만 예외 허용
4월 17일부터 시행…매물 출회 유도 목적
금융위원회는 1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서 다주택자 및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에 대해 만기연장을 불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금융위원회는 1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서 다주택자 및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에 대해 만기연장을 불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개인과 임대사업자다. 기존에도 신규 대출은 제한돼 있었지만, 이번 조치로 기존 대출의 연장까지 막히게 된다.
다만 임차인이 거주 중인 경우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만기연장을 허용한다. 이 경우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 연장이 가능하도록 해 임차인 보호 장치를 병행했다.
또 매도계약이 체결된 주택이나 미분양 주택, 공익적 목적 사용 주택 등은 다주택자 판단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무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제상 실거주 의무를 일정 기간 유예해 거래를 유도하는 보완책도 함께 마련됐다.
이번 조치는 4월 17일부터 시행된다. 발표일부터 시행 전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기존 규정이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를 통해 다주택자의 보유 부담을 높이고, 시장에 매물을 유도해 부동산 가격 안정 효과를 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또 향후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한 추가 대출 규제도 별도로 검토해 투기 수요 차단 정책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