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 규제지역에 청년·신혼부부 위한 공공임대로 공급
LH, 직접매입·매입약정 투트랙으로 사업 추진
비주택 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사업 관련 카드뉴스.ⓒ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등을 리모델링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2일 국토부는 LH가 상가·업무·숙박시설 등을 매입해 오피스텔·기숙사 등 준주택으로 용도변경 한 후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비주택 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LH는 올해 2000가구 매입을 시작으로 수시로 매입을 확대할 예정이며, 주택 수요가 집중된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우수 입지를 중심으로 매입에 나선다.
특히 LH는 직접매입과 매입약정방식을 병행해 추진하기로 했다.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한 LH의 주도적 역할과 민간의 창의성·역량 활용을 균형있게 도모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오는 3일 직접매입방식이 먼저 공고된다. LH가 도심 내 우수 입지의 비주택을 선매입한 수 주거용으로 용도변경 및 리모델링해 공공매입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LH 선매입 과정에서 우수 입지 건물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달 초 공고되는 매입약정방식은 민간과 LH가 약정을 체결한 후 민간이 직접 건물을 리모델링하면 LH가 이를 매입하는 방식이다. 민간의 창의성 등 역량을 적극 활용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사업 매입 대상은 주택공급이 시급한 지역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3호)으로 용도변경을 수반해 주거용 전환이 가능한 건축물이다.
이 중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역세권 등 우수 입지를 우선 선정하며 건물 동 단위 매입을 원칙으로 세운다. 다만 용도변경 후 주거용 전환이 원활한 경우에는 층 단위 매입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매입 절차는 접수 후 서류심사, LH 사전검토, 감정평가, 매입심의, 매입대상 통보, 매매계약 순으로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매입심의 기준에 계량적 요소를 도입함으로써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심의 객관성을 높이일 계획이다. 또 비주택 건축물의 매입가격은 용도변경 전 기준 인근 시세를 감안한 감정평가가격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해 가격 적정성도 확보한다.
국토부는 관련 제도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뒷받침한다.
최근 공실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LH가 매입해 주거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한단 설명이다. 현행에 따르면 지산 내 건축물 용도가 업무시설 등인 경우에만 매입이 가능한데, 건축물 용도가 공장인 경우에도 매입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에 나선다.
이와 함께 기존 1인가구 중심으로 추진해 온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신혼부부·신생아 리모델링 유형을 함께 추진해 중형 평형 공급을 꾀한다.
국토부는 LH가 직접매입 후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 및 지자체 협의 등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이번 1차 비주택 매입 서류 접수는 이달 27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진행되며 LH 매입임대처 비주택매입TFT에 우편으로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미국 뉴욕 등 해외에서는 1990년대부터 오피스 등 비주택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활발히 추진돼 왔고 최근에는 그 범위를 더 확대하는 추세”라며 “우리나라도 도심 내 유휴 비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신속히 공급해 청년·신혼부부 주거 안정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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