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강화하고 부실 시공 처벌”…정부, 터널 붕괴 사고 대책 마련

이수현 기자 (jwdo95@dailian.co.kr)

입력 2026.04.02 16:45  수정 2026.04.02 16:56

지반조사 기준 강화…추가 안전 대책 마련

설계·감리·시공사 영업정지 처분 검토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 현장에서 구조대원들이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지난해 4월 발생한 경기 광명 신안산선 붕괴사고 관련 재발 방지에 나선다. 막장면(굴착면)은 고급기술자 이상인 감리자가 확인하도록 하고 시추조사 기준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신안산선 5-2공구 2아치터널 붕괴사고 관련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 결과를 바탕으로 이같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사조위는 설계 과실, 시공 및 감리 부실 등에 따라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설계사는 하중을 잘못 계산했고 감리와 시공사는 이를 확인 못했다.


또 시공사는 자격 미달 기술인이 막장면 관찰과 암판정이 부실했고 자체안전점검과 정기안전점검 등 안전관리도 실시하지 않았다. 이에 취약지반을 확인하지 못했고 기둥이 설계보다 많은 하중을 받았다.


이에 국토부는 지반조사를 강화해 사고를 예방한다.


손무락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 위원장이 2일 세종 국토부청사에서 열린 광명 신안산선 터널 붕괴사고 조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이수현 기자

우선 막장면 관찰 전문성도 강화한다. 현재는 지반·지질 전공자가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중급기술자로 기준을 강화한다.


또 관찰 결과에 대해 고급기술자 이상 시공감리의 검토·확인을 의무화한다. 이를 위해 지반조사 설계기준(KDS)과 터널공사 표준시방서(KCS)를 개정한다.


설계 시 진행하는 시추조사를 현행 100m에서 50m로 강화해 지반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한다. 지난 수년간 발생한 땅꺼짐 사고의 원인 다수가 지반 문제인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발생했던 명일동 땅꺼짐 사고도 약한 지반이 무너지면서 발생했다. 서울시는 해당 현장 설계·시공 단계에서 발견하지 못한 지반에 균열이 발생해 땅꺼짐으로 이어졌다고 진단한 바 있다.


정부는 당시 도심지 심층풍화대(오랜 기간 풍화작용으로 약해진 지반) 구간 터널 공사 때 지반 조사 간격을 50m로 권고하기로 했다.


박명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 직무대리는 “도심지 구간 시추조사는 100m보다 50m로 꼼꼼히 해야 한다”며 “최대한 빠르게 규정을 개선하고 필요한 부분을 권고해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설계오류에 따른 사고도 방지한다. 신안산선과 같은 아치 터널의 중앙기둥에 대해 굴착단계를 고려한 3차원 해석을 의무화한다.


박 직무대리는 “국가 설계 기준을 개정해야 한다”며 “빨리 착수해 내년 상반기까지는 절차를 마무리하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민자철도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공개입찰을 통해 설계사를 선정하는 재정사업과 달리 민자 사업은 자체적으로 설계사를 선정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김현진 국토부 철도투자개발과장은 “민자 철도에 대한 안전 관리가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4월 중 민자철도 안전 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시공사 최대 8개월 영업정지…내년 상반기 수위 결정
경기 광명 신안산선 터널 붕괴사고 관련 포스코이앤씨 입장문. ⓒ포스코이앤씨

이날 정부는 신안산선 사고에 책임이 있는 설계·감리·시공사에 대해 영업정지 등을 처분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설계사와 감리사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건설기술진흥법을 적용받는다. 현행법상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1년 이내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포스코이앤씨와 서희건설 등 시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구조물 손괴에 대해 영업정지 8개월까지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박 직무대행은 “청문 절차도 해야 하고 과실 여부의 고의성 등을 조사해야 해 시간이 소요된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정리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조위 조사에 대해 포스코이앤씨는 모든 유사 공정 안전점검을 진행하겠다고 사과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이날 입장문에서 “모든 유사 공정에 대해 국내외 안전·구조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객관적 점검을 시행하고 고위험 공정 통제 기준 강화, 작업중지권 실질적 확대, 현장중심 안전관리 체계 재정비 등을 진행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설계부터 시공, 유지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 안전 확인 절차를 보다 면밀히 운영하겠다”며 “안전 대책을 준공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운영·보완하고 개통 이후에도 책임 있는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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