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이와 손잡은 도끼, 법원 결정에도 귀금속 값 여전히 미납

김혜민 기자 (gpals4965@dailian.co.kr)

입력 2026.04.03 13:51  수정 2026.04.03 13:53

ⓒ 도끼 SNS

래퍼 도끼(본명 이준경)가 약 4500만원 상당의 귀금속 대금 미납분을 법원의 강제조정 이후에도 갚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보석업체 측 법률대리인인 김용범·이상엽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도끼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따라 채무를 3차례에 걸쳐 분할 상환하기로 했지만 현재까지 1차례만 납부했고 나머지 채무는 여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외 보석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도끼가 2018년 9월부터 11월까지 3차례에 걸쳐 20만6000달러 상당의 귀금속 7점을 구매하고도 잔금 3만4740달러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지난 2019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4부는 2022년 7월 도끼에게 미납금과 지연손해금을 2023년 1월 6일까지 3회에 나눠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보석 업체 측에 따르면 도끼는 2022년 9월 7일 1만1580달러를 한 차례 변제했을 뿐 현재 잔금과 지연손해금을 더해 총 3만2623.55달러(약 4934만원)가 남아 있는 상태다.


대리인 측은 “도끼가 미국에 체류하며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채무 이행을 미루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저작권료 등 수익이 발생함에도 법원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사법 질서 경시”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도끼가 가수 이하이와 공동 설립한 레이블 ‘808HiRecordings’를 통한 활동 재개에 대해서도 “연예계 활동을 이어가려면 채무 이행이 우선”이라며 “해당 법인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등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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