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코2´, 청소년모델에 누드미션 지령´결국 중징계´

손연지 기자 (syj0125@dailian.co.kr)

입력 2011.08.05 14:10  수정
누드미션 촬영 감행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중징계를 받은 <도전 슈퍼모델 코리아2>.

케이블 채널 온스타일의 <도전 슈퍼모델 코리아 시즌2>(이하 '도수코2')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4일 방통심의위는 "'도수코2'의 시청자 사과 및 관계자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프로그램 구성 상 미션 수행이 모델 선발을 위한 주요 내용이라해도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45조(출연) 제1항, 제44조(수용수준) 제2항, 제33조(준법정신의 고취 등)’ 등을 심각히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도수코2'는 지난 7월9일 방송분에서 15명 모델 중 17세 청소년이 포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드 촬영 미션을 진행, 시청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당시, 17세 도전자는 실제 상반신은 탈의하고 하의는 속옷만 입고 화보 미션을 수행했고, 방송 이후 온라인 상에는 이를 비난하는 네티즌들 반응이 가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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