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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성 교육감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 내려줄 것”


입력 2013.03.06 16:00 수정         이소희 기자

충남도교육청 ‘장학사 비리’ 연루 뇌물수수 등 구속영장실질심사

뇌물수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종성 충남도교육감이 6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대전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충남도교육청 전문직(장학사) 선발 시험문제 유출 사건과 관련해 뇌물수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종성 충남도교육감이 6일 대전지방법원에 출두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대전지방법원 301호 법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해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믿는다”면서 취재진을 향해 “이 자리에 와 있는 심경을 헤아려 달라”는 짤막한 말을 남겼고,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여전히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치러진 장학사 선발 시험 과정에서 문제 유출을 지시하고 그 대가로 2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경찰 조사 이후 음독을 감행했지만 가족들에 의해 발견돼 병원에 입원했다가 증세가 호전돼 퇴원을 한 상태다.

경찰은 김 교육감이 장학사 시험의 문제 유출을 지시하고 그 대가를 챙겼다고 판단 하에 혐의 입증에 자신을 보이고 있고, 뒤늦게 실시된 교육청의 자체 감사에서도 시험 관리 전반의 총체적 부실이 거듭 확인됐다.

김 교육감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이 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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