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대통합위 수석부위원장을 맡았던 김경재 전 의원이 불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김 전 의원에 대해 지난해 대선과정에서의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라며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지난해 대선 선거운동 기간 전인 11월12일 광주역 광장에서 개최된 ‘새누리당 정책홍보 및 투표참여 촉진 대행진’ 행사에 참석해 차량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발언을 한 혐의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에 확성장치 사용을 금하고 있다.
당시 김 전 의원은 행사에서 “고향 광주 사람들이 문재인이나 안아무개(안철수를 지칭)에다 표를 찍는다면 민주에 대한 역적이요, 정의에 대한 배반”이라며 “철수와 영희가 아니고 철수와 재인이가 나와서 단일화를 한다고 하는데 어린애들이 나와서 가위바위보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방했다.
또한 김 전 의원은 같은 달 새누리당 정강정책 방송연설에서 문 후보와 후보 단일화 등을 비판한 혐의도 있다. 정당의 정당·정책 방송연설에서는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내용을 연설하지 못한다.
아울러 검찰은 김중태 전 국민대통합위 부위원장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초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후보의 선거유세에서 “문 후보는 노무현을 따라 북쪽에 가서는 김일성 무덤에 헌화하고 참배하면서도 이승만·박정희 대통령 무덤에는 참배도 하지 않은 배은망덕의 인간”이라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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