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학교 부정입학' 박상아 기소…노현정은?

김명신 기자

입력 2013.04.19 13:24  수정
노현정, 박상아.

전두환 전 대통령 며느리 박상아가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 입학시킨 혐의로 기소 됐다.

19일 인천지검 외사부(김형준 부장검사)는 외국인학교 입학비리 최종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서울 모 외국인학교에 부정 입학시킨 혐의로 박상아에 대해 약식 기소했다.

박상아는 1~2달 가량 다닌 영어 유치원 재학증명서를 해당 외국인학교에 제출, 자녀를 전학시킨 혐의다. 검찰은 해당 외국인학교 입학처장인 미국인 A씨와 학부모 6명을 업무방해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현대가 며느리 아나운서 출신 노현정은 해외 체류 중으로, 귀국 즉시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검찰은 "귀국 즉시 소환해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국인학교는 원칙적으로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인이어야 입학이 가능하며 부모가 모두 내국인이라면 자녀가 외국에 3년 이상 교육을 받아야 정원의 30% 내에서 입학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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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신 기자 (s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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