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전두환 추징법? 세계에도 사례 없다"

조성완 기자

입력 2013.06.07 10:50  수정 2013.06.07 10:54

"은닉재산 찾아야하지만 연좌제나 소급입법은 헌법에 위배"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7일 민주당이 ‘전두환 추징법’의 6월 임시국회 통과를 강조하는 것에 대해 “헌법 위헌으로 실행 가능성이 없는 것을 계속 내세우는 것은 올바른 정치가 아니다”고 지적했다.(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7일 민주당이 ‘전두환 추징법’의 6월 임시국회 통과를 강조하는 것에 대해 “헌법 위헌으로 실행 가능성이 없는 것을 계속 내세우는 것은 올바른 정치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은닉된 재산을 찾아 추징할 수 있도록) 어떤 시스템을 만들고,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를 논의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두환 추징법’은 대통령이나 국무위원 등 전·현직 최고위 공무원이 법규를 악용해 추징금을 미납하고 불법재산을 형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공무원 범죄의 몰수·추징 제도를 개선하자는게 골자다.

김 정책위의장은 “사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우리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동들이 많았다”며 “자신이 내야 할 추징금이 천문학적인 숫자로 1000억원이 넘는데, 예금 몇십만원밖에 없다고 하면서 호화롭게 사는 모습은 의문을 들게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모습들을 보고 나도 참 기가 막힌다는 생각을 해왔다”면서 “어떻게든 내야 할 추징금을 철저하게 찾아내서 은닉된 재산을 찾아내야 하고, 해외에 장남을 통해 도피시킨 것이 있다면 반드시 찾아내서 추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그 자체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법률을 헌법에 위반되게 만들자는 것은 포퓰리즘이 된다”며 “소급입법을 통해 형벌을 가하자는 것은 듣기엔 가능해보이지만 가능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전 세계 어디에도 소급입법을 통해 형벌을 고하는 나라는 없다”면서 “또 연좌제를 도입해서 가족들 재산은 무조건 추징해야 한다고 하면 우리가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연좌제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게 된다”고 주장했다.

연좌제는 범죄인과 특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연대책임을 지게 하고 처벌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13조 3항은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 연좌제를 금지하고 있다.

‘헌법에 위헌소지가 있는 전두환 추징법에 대해 반대하는가’라는 질문에는 “그 명칭도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 은닉을 통한 추징 회피를 막기 위한 보다 전진된 모습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헌법에 위반되는 것 자꾸 내세우는 것은 불신만 가속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무책임한 주장은 옳지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정책위의장은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갑을관계 정상화 사회적대타협위원회’ 구성에 대해 “의제도 한정되고 자칫 경쟁으로 몰릴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 외에 김 대표가 제안한 다양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사실 그동안 특위가 굉장히 많았는데 어떤 특위는 1년에 두번 정도 모인 다음에 회의조차도 안 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상임위도 다 그런 역할을 하고, 필요하면 법사위가 활동하고, 기획재정위를 통해서 활동을 하면 되는 것”이라고 반대의 뜻을 비쳤다.

그는 다만 “원전부품 비리라든지 조세탈피 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상임위 활동과는 별개로 국회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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