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 회장 구속 수감…새 정부들어 구속된 첫 대기업 오너
탈세 등 '횡령, 배임 혐의'…서울구치소 수감 예정
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구속영장 발부…고강도 수사 진행될 듯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영어의 몸이 됐다.
검찰이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횡령·배임·탈세를 저지른 혐의로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1일 구속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현 정부 들어 구치소에 수감되는 첫 대기업 오너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이날 오전 이 회장의 혐의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기록에 비춰볼 때 증거 및 도망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영장을 발부했다.
이 회장과 변호인 측은 심문에서 혐의의 상당 부분을 시인했고 도주 우려가 없으며 건강도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CJ그룹 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곧바로 구속영장을 집행해 이 회장을 서울구치소에 수감할 예정이다. 이번 수사와 관련해 구속된 사람은 CJ글로벌홀딩스 신동기 부사장에 이어 이 회장이 두 번째이다.
이 회장의 신병 확보로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회장은 수천억원의 국내외 비자금을 운용해 700억원 안팎의 세금을 포탈하고 CJ그룹 계열사로부터 1000억원 상당의 금액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일본 도쿄의 빌칭 2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300억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검찰 조사 때 이 회장은 이와 관련해 혐의를 일부분 시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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