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국방운영개선소위, 국방부 특별감사 결과보고후 결의안 발표키로
국회 국방위 국방운영개선소위원회는 최근 일부 연예병사들의 군기문란 사건과 관련, 연예병사 제도를 폐지시킬지 여부를 포함해 원점에서 제도적 보완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소위원회에서 국방부의 ‘연예병사 군기문란 사건’에 대한 현안보고를 받은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연예병사에 대한 국방부의 관리 감독이 총체적 부실에 빠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특히 지난 1월 유사사건이 발생했을 때 ‘홍보지원대 특별관리 지침’이 제정됐음에도 연예 병사들의 관행적인 탈법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군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도입한 연예병사제도가 당초 취지와 달리 일선에서 성실하게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군 장병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상실감을 안겼다”고 비판했다.
이어 “연예병사 개인의 군기문란 뿐 아니라 이들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국방부와 국방부 홍보원 관계자들에 대한 직무유기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일벌백계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소위원회는 연예병사 군사문란 사건에 대한 국방부의 특별감사 결과를 보고 받은 이후 소위원회의 입장이 담긴 결의안을 발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