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주 영훈학원 이사장, 영장실질심사
김 씨 측 변호사 “고령과 건강 문제로 불구속 상태서 수사 받아야”
부정입학 관련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하주(80) 영훈학원 이사장이 법원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영장전담 부장판사 오선희)은 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1시간 10분 동안 201호 법정에서 김하주 이사장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김 씨는 이날 오전 10시20분경 구급차를 타고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법원에 도착했으며 간이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은 채 법원으로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그를 기다리던 여러 매체의 기자들이 “성적 조작을 지시했느냐”, “학부모에게 돈을 받은 혐의를 인정하느냐”고 질문했으나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영장실질 심사에서 김 씨 측은 변호사를 통해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며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기록과 김 이사장의 심문내용을 바탕으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신성식)는 지난달 26일 김 이사장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영훈학원 이사장인 김 씨는 입학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학부모들로부터 9000여만 원을 받아 성적조작에 관여했으며 영훈초등학교 자금 중 약 17억 원을 법인차량 유지비와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의 유지·관리비 등에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은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기록과 김 이사장의 심문내용을 바탕으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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