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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서 '대기업 조이고, 경제민주화 박차'


입력 2013.07.02 18:46 수정 2013.07.02 20:54        김수정 기자

금산분리 기준ㆍ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등

2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 처리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가 2일 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소유를 규제하는 이른바 ‘금산 분리’의 기준을 한 층 더 강화시키고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을 일제히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를 축소하는 내용의 금산분리 강화법을 통과시켰다.

이날 의결된 금융지주회사법·은행법 개정안은 산업자본의 은행 보유지분 한도를 현행 9%에서 4%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지난 2009년 은행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한도를 4%에서 9%로 늘렸다가 재벌의 금융회사 사금고화를 막겠다며 규정을 4년 만에 원 상태로 돌린 것이다.

이 밖에도 이날 국회는 6월 국회 내내 최대 화두로 떠올랐던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법률안들을 무리 없이 의결했다.

특히 국회는 해당 법안들 중 핵심 쟁점이던 대기업 부당 내부거래로 총수일가가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일감몰아주기 규제 법안(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당 지원행위의 판단 요건을 ‘현저히 유리한 조건’에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완화했으며 일감몰아주기의 수혜기업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키고 이를 어길 시에는 부당지원을 받은 기업에도 관련 매출액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부의 편법 이전을 꾀하기 위해 거래상 아무런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을 매개로 거래를 하는 행위인 이른바 ‘통행세’ 관행 역시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이른바 편의점 점주들의 연이은 자살로 논의가 증폭된 프랜차이즈 본부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프랜차이즈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프랜차이즈 점주가 가맹을 해지할 때 본부가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24시간 영업강요 행위를 금지하게 된다.

또한, 하도급 거래 시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 부당 특약 금지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김수정 기자 (hoho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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