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9일 열린 항소심에서 "노 전 대통령의 다른 차명계좌가 있다"고 주장했다.(자료사진) ⓒ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발언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조현오(58) 전 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 “노 전 대통령의 다른 차명계좌가 있다”고 주장했다.
9일 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 항소심 재판에서 조 전 청장 측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13억 원을 받았던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계좌가 노 전 대통령의 ‘거액의 차명계좌’ 중 하나일 수 있다”는 새로운 주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청장의 변호인은 정상문 전 비서관의 자금을 관리하던 이모 씨와 최모 씨를 언급하며 “이 씨의 계좌에서 노정연 씨가 환전한 흔적이 발견됐다”면서 “이 계좌가 ‘권양숙 여사의 차명계좌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2010년 강연에서 언급했던 ‘거액의 차명계좌’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을 포함한 가족 소유의 계좌를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씨와 최 씨의 계좌 금융자료를 금융기관이 제출토록 명령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미 정상문 씨의 재판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며 거부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씨와 최 씨의 계좌는 개인 횡령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것”이라며 “노 전 대통령과는 무관하고 이를 거액의 차명계좌로 볼 수도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피고인이 측에서 ‘거액의 차명계좌’가 과연 무엇인지 특정하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조 전 청장은 서울경찰청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0년 3월 기동대장들 대상 강연에서 “노 대통령이 사망 전날 10만원권 수표가 입금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됐다”고 발언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후 보석으로 풀려난 바 있다.
당시 조 전 청장이 “임경묵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 등에게 차명계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으나 지난 5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임 전 이사장은 발언 사실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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