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성폭행 피해자 사망 시 범죄자 사형’법안 통과
인도에 여행 온 한국 여성을 성폭행한 인도 남성이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힌두스탄 타임스 등은 9일(현지시각) 인도 우마리아 지방법원이 한국 여성 관광객 A 씨를 성폭행한 인도 남성 디팍 비쉬와카르마에게 징역 8년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가해자에게 벌금 2000루피(약 4만원)를 부과했으며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3개월의 징역형이 추가된다고 밝혔다.
또한 외국인법 위반 혐의도 별도로 적용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벌금 1000루피를 부과했다. 단 약물에 의한 상해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 1월 인도 중부 우마리아 지역에서 리조트 매니저인 비쉬와카르마의 안내를 받아 관광하던 중 그가 건네는 맥주 한 병을 마시고 의식을 잃은 사이 성폭행을 당했다.
인도 언론에 따르면 성폭행 혐의로 8년형을 선고받은 것은 인도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인도에서는 지난해 12월 뉴델리에서 여대생이 버스 안에서 남성들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하고 숨진 사건을 계기로 성폭행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시작해 지난 3월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범죄자를 사형에 처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