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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왜 나만 갖고 그래, 본인은 원래 좀 살았다고'


입력 2013.08.06 16:48 수정 2013.08.06 16:52        스팟뉴스팀

수사기록 열람 신청 하루 만에 "취임 전부터 원래 재산이 많았다"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 환수작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전 전 대통령측이 부동산 취득 시점을 근거로 "취임 전부터 원래 재산이 많았다"고 주장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작업을 대대적으로 벌이는 가운데, 전 전 대통령 측이 “취임 전부터 원래 재산이 많았다”고 주장했다. 이는 현재 수척억원 대로 추정되는 일가 재산이 불법 정치자금과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은 것.

전 전 대통령을 17년 동안 보좌한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은 6일 A4 용지 7장 분량의 ‘보도 참고 자료’를 작성·배포해 이 같은 주장을 했다.

민 전 비서관의 보도 참고 자료에 따르면, 전 씨 일가의 재산 대부분이 1960~1970년대 장인인 고 이규동씨가 물려준 것이다. 그러면서 부동산 ‘취득 시점’을 들며, 정치자금과 무관한 재산이라고 구체적인 예를 들었다. 오산 땅의 경우 1968년, 성남 땅은 1960년대 취득했고, 현재 전 전 대통령의 자택이 있는 연희동은 1969년 취득했다는 것.

민 전 대변인은 "증여와 상속 등의 절차를 거친 것은 1980∼1990년대지만 취득 시기는 그보다 훨씬 전"이라며 "정치자금이 흘러들어갔다는 의혹은 끼어들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비자금 유입설을 강하게 반박한 것이다.

또 전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말 검찰이 압류한 이순자 여사 명의의 30억원대 연금 정기예금 역시 장인 이 씨의 재산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보도 참고 자료’가 배포되기 하루 전인 5일 전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정주교 변호사는 지난 1995~96년 검찰이 진행했던 ‘전 전 대통령 뇌물수수 사건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복사를 검찰에 신청한 바 있다. 당시 정 변호사는 “전 전 대통령은 보유 재산 전부를 이미 추징금으로 냈고 더 이상 납부할 능력을 상실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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