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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문재인 민정수석 때 이석기를 특사로"


입력 2013.09.03 14:40 수정 2013.09.03 14:45        백지현 기자

가석방 요건은 형기 80% 복역해야 하는데 이석기는 이례적으로 일찍 가석방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기현 정책위의장, 권성동 법사위 간사와 무언가 논의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새누리당은 3일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 등을 위한 정기국회 회기결정 안건에 대해 ‘기권표’를 던진 것과 관련,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의원은 (회기결정 안건에) 기권을 했다. 문 의원은 바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라”며 “대통령 후보로 나왔다. 어떻게 얼굴을 들고 국민에게 나설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홍 대변인은 “민주당은 종북좌파, 통진당, 국회의원 이석기의 탄생에 있어 숙주역할을 했고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파괴까지 외치면서 선거를 치렀다”며 “이 의원을 특사로 풀어주고 국회의원을 만든 사람이 문 의원”이라고 꼬집었다.

권성동 의원은 2002년 당시 민혁당 사건으로 형을 선고받고 그 이듬해 가석방 된 이 의원에 대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문 의원의 입장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법무부 지침에 의하면 통상 형기의 80%를 복역해야 가석방 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의원의 경우 2년을 살아야 한다. 그런데 1년 3개월만 복역한 이 의원의 경우 이례적으로 가석방됐다”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문 의원은 이 의원을 왜 특별 가석방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영철 의원도 “문 의원은 어떤 뜻을 가지고 기권을 행사했는지 분명히 말해야 한다”며 “적어도 이 나라의 대통령을 꿈꾼 사람이라면 무엇을 논의하는지 누구보다 관심 깊게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권표를 행사한 것은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본인의 심중이 나타났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황 의원은 또한 이정희 통진당 대표가 ‘국가정보원이 국민의 세금으로 프락치 활동을 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국민의 안위를 위한 국가기관의 정당한 행위를 프락치 행위라고 하는 것은 1%도 이해할 수 없다”며 “국민의 세비로 국가전복을 꿰하는 통진당은 국민의 세금을 국민을 위해 쓰지 않은 것에 대해 통렬히 반성하고 반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희정 의원도 “이석기라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 자격이 있는지, 국민 자격이 없는데 국회의원 자격을 운운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녹취록 말만으로도 (국가전복) 행위들이 밝혀지고 있다. 스스로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지현 기자 (bevanil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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