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위 비공개 전체회의서 민주당 숙려기간 빌미
내란음모로 구속수감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제명요구안이 민주당의 반발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상정되지 못했다. 20일의 숙려기간을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국회 윤리특위는 16일 비공개 전체회의를 갖고 이석기, 김재연 통진당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과 함께 지난 7월말까지 제출된 국회의원 징계안 9건 등 총 11건을 상정키로 했다.
특히 이 의원의 제명요구안과 관련, 소속 의원 전원의 명의로 징계안을 제출한 새누리당은 이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가 엄중한 만큼, 숙려기간을 거치지 말고 이날 상정해 자격심사안과 병합심사할 것을 주장했다.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 초유의 사태를 일으킨 이 의원에 대한 징계안도 심의를 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적 관심사가 집중됐고 워낙 (혐의) 내용들이 충격적이어서 국회의원으로서 함께 활동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이어 “이 의원 징계안뿐 아니라 현재 윤리위에 제출돼 있지만 숙려기간을 거치지 않아 상정되지 않은 의원 징계안을 모두 상정하자”고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이고, 적어고 숙려기간은 거쳐야 상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윤리특위 야당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절차적 정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이 의원이 검찰로 송치됐고 아무리 길어도 15일 후면 수사 결과가 발표된다”며 “적어도 15일을 못 기다려 숙려기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윤리 문제로 오도해 병합심사하자는 새누리당의 주장에 아연실색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 제명요구안은 야당의 반발에 부딪혀 결국 이날 상정에 실패했다.
윤리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염동열 의원은 이날 특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0일이 지나면 상정 요건을 갖추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일정을 잡아 처리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며 “국민적 요구가 큰 사안은 먼저 처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석기-김재연 자격심사안 등 징계심사소위원회 회부
한편, 이와 별개로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지난해 총선과정에서 통진당 비례대표 부정 경선 의혹과 관련, 이석기-김재연 통진당 의원에 대해 발의한 자격심사안은 여야 합의로 상정됐다. 지난 3월 22일 여야 합의로 자격심사안을 발의한 지 약 6개월 만이다.
이에 김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자격심사는 원천무효”라며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정치적 공세로만 일관하고 있는 자격심사안은 폐기돼야 마땅하다”고 요구했다.
같은 당 이상규 의원은 구속수감 중인 이석기 의원을 대신해 신상발언 기회를 갖고 “이석기 의원의 경선 부정과 관련해 아무런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고, 결국 자격심사의 원인이 소멸됐다”고 자격심사안의 폐기를 주장했다.
윤리특위는 이날 이석기-감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과 함께 새누리당 김태흠(2건)·심재철·김진태·서상기·정문헌 의원, 민주당 홍익표·이해찬·임내현 의원 등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해 징계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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