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이르면 21일 김진태·문형표 임명할 듯
인사청문회법, 청문절차와 관계없이 내정자 정식 임명할 수 있어
박근혜 대통령이 이르면 오는 21일 김진태 검찰총장 내정자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임명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현재 두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국회에 요청한 상황이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안전행정부는 19일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후 문 내정자와 김 내정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송부 요청을 19일 오전 11시 30분경 국회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요구한 청문보고서 송부 기일은 20일까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인사청문요청서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심사기간 마감일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국회에 보고서 채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기간에도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청문 절차와 관계없이 내정자를 정식 임명할 수 있다.
따라서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검찰총장, 복지부 장관 내정자의 경우 야당이 임명을 거부해도 오는 21일부터 임명이 가능해진다. 민주당 등은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직 시절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의혹을 받고 있는 문 내정자에 대해 장관 후보직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와 김 내정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는 진작 채택될 예정이었으나, 야권이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 조건으로 문 내정자의 사퇴를 연계하면서 미뤄진 상황이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20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후보자들 임명한다는 방침에 변화 없느냐”는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달리 얘기를 들은 게 없다. (청문보고서를) 요청해놓은 상태니까 그 외에 다른 말은 (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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