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박 대통령, 이르면 21일 김진태·문형표 임명할 듯


입력 2013.11.20 09:45 수정 2013.11.20 09:51        김지영 기자

인사청문회법, 청문절차와 관계없이 내정자 정식 임명할 수 있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이르면 오는 21일 김진태 검찰총장 내정자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임명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현재 두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국회에 요청한 상황이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안전행정부는 19일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후 문 내정자와 김 내정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송부 요청을 19일 오전 11시 30분경 국회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요구한 청문보고서 송부 기일은 20일까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인사청문요청서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심사기간 마감일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국회에 보고서 채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기간에도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청문 절차와 관계없이 내정자를 정식 임명할 수 있다.

따라서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검찰총장, 복지부 장관 내정자의 경우 야당이 임명을 거부해도 오는 21일부터 임명이 가능해진다. 민주당 등은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직 시절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의혹을 받고 있는 문 내정자에 대해 장관 후보직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와 김 내정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는 진작 채택될 예정이었으나, 야권이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 조건으로 문 내정자의 사퇴를 연계하면서 미뤄진 상황이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20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후보자들 임명한다는 방침에 변화 없느냐”는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달리 얘기를 들은 게 없다. (청문보고서를) 요청해놓은 상태니까 그 외에 다른 말은 (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김지영 기자 (jyk@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김지영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