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왔습니다”

스팟뉴스팀

입력 2013.11.22 17:37  수정 2013.11.22 17:43

본지는 지난 7월 7일자 사회면 '"가수 비때문 성폭행 당해" 허위 주장하더니...' 제하의 기사에서 가수 비 소유 건물에 입주한 세입자가 비 소유의 건물에 세들어 화랑을 운영하다가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해 쫓겨나게 됐고 이에 앙심을 품은 박 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러 벌금 3백만원에 약식기소되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세입자 박모 씨는 “정지훈(비)씨 소유 건물의 하자로 화랑의 미술품이 손상돼 정씨와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임대료를 못내 쫓겨난 것이 아니다”고 밝혀왔습니다. 위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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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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