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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에도 전략이 필요하다


입력 2013.11.30 10:16 수정 2013.11.30 10:26        데스크 (desk@dailian.co.kr)

자주 바뀌는 세법에 '멘붕'… 전략 잘 세우면 더 큰 즐거움 얻어

임현수 한국납세자연맹 사무처장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며 상당수 직장인의 유리지갑을 채워주는 연말정산, 전략을 잘 세우면 생각보다 더 큰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

연말정산은 과세당국에서 매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이미 낸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다. 이렇게 정산해서 많이 낸 세금은 돌려받고 덜 낸 세금은 더 냄으로써 정확하게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야 할 금액을 당연히 받는데도 왠지 공돈이 생기는 것처럼 직장인들은 연말정산 시기를 기대하게 된다. 마치 없던 보너스를 받는 것처럼 직장인들에게 쏠쏠한 즐거움을 선사한다고 해서 연말정산을 '13월의 보너스'로 여긴다.

하지만 자주 바뀌는 세법은 이 시기만 되면 직장인들을 '멘붕' 상태로 만들어 버리고 절차가 복잡한 것 같아 뭔가를 빠뜨리기 일쑤다. 물론 과다 공제로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도 있다지만 복잡한 세법에 대해 알지 못해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

어쨌든 바뀐 세법을 잘 살펴보고 돌려받을 수 있는 부분이 더 있는지 미리 챙겨야 한다. 몇 년 전부터 제공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미처 서류를 챙기지 못하는 이들에게 유용한 서비스지만 자칫 인터넷에서 챙길 수 없는 서류가 있기도 하니 자세히 챙길 필요가 있다.

연말정산 돈 많이 돌려받는 방법

신용카드냐 체크카드냐

실제로 공제 금액은 매년 줄어들고 있지만,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누구나 쓰기 때문에 관심을 끌게 되는 부분이 바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다.

매년 공제율이 감소하고 있어 신용카드를 많이 써도 별다른 재미를 보지 못하고 있는데, 올해는 공제율을 5% 더 낮춰 현금이나 체크카드 사용을 유도하고 있다. 대신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은 20%에서 30%로 늘어나므로 2013년 소비 때는 나름 현금영수증을 많이 사용하신 분들은 혜택을 더 많이 볼 수도 있다.

#연봉 4000만원인 회사원 이모씨. 그는 올해 신용카드로 1500만원을 결제했다. 연말정산을 하려고 계산기를 두드려 봤더니 그가 올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금액은 75만원에 불과했다. 연봉(4000만원)의 25%(1000만원) 이상 사용액인 500만원에 대해 신용카드 공제율(15%)을 적용한 결과다.

반면 신용카드와 직불(체크)카드를 적절히 나눠 쓴 또 다른 직장인 임모씨는 올해 이모씨와 똑같이 1500만원을 사용했지만, 소득공제 금액을 이씨의 2배인 150만원이나 됐다. 직불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15%)보다 2배 높은 30%가 적용된다는 점을 알고 있던 임씨는 1000만원까지는 신용카드로 쓰고 이후 500만원은 모두 직불카드로 결제했기 때문이다. 같은 금액을 지출하고서도 '세테크 관심' 정도에 따라 소득공제 금액은 2배(75만원)나 차이가 난다.


일단 25% 문턱을 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이후에는 개인에게 유리한 순으로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일단 25%를 초과해 썼다면, 그 다음부터는 소득공제율이 30%로 높은 체크카드, 직불(선불)카드 등을 활용하는 것이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전략이다.

맞벌이부부 신용카드 공제의 경우 부부 한쪽이 최저한도에 미달하면 미달 안 되는 배우자 카드를 주로 사용하면 좋다. 즉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자신의 연봉의 25% 초과 사용한 금액의 15%(체크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전통시장사용분은 30%) 이하라면 공제를 못 받는다.

이 경우 한도 미달이 예상되는 배우자(아내)가 있다면 남편카드를 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올해 한쪽 배우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 후에는 재직 중 배우자카드를 사용하는 게 좋다.

또한, 남편이 사업자이고 아내가 근로자이면 사업자인 남편은 근로자인 아내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연말정산에서 유리하다.

바뀌는 세법에 따른 변동

올해부터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전세 보증금과 월세, 그리고 전·월세를 구하려고 빌린 대출금(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만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3년 8월 13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된다.

물론 국민주택 규모(85㎡) 이하여야 하며, 12월 31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연봉이 5000만원 이하가 대상이다. 지난해부터 자격 요건이 대폭 완화된 월세 소득공제와 관련해서는 공제 금액이 월세 지출액의 40%에서 올해부터는 50%로 확대됐다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도 확대됐다. 기존 초·중·고생의 급식비와 방과 후 수업료(특별활동비) 외에 올해부터는 학교에서 구입하는 방과 후 교재비도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아울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도 올해부터 이 같은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다.

암, 중풍,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공제 사실 모르는 분 많아

부양가족이 건강보험상 중증진료증(암, 난치성 질환에 발급)이 있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상 장기요양 1~3등급을 받은 경우, 기타 병의 종류와 관계없이 장기간 치료 중증환자는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분은 그리 많지 않다. 이런 분들은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장애인인 배우자, 부양가족은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장애인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의료비 지출이 있다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서 사용했다면 한도 없이 공제가 가능하다. 중증환자의 장애인공제서류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애인증명서'만 있으면 된다.

따로 사는 부모님 공제(처부모, 시부모, 친정부모, 조부모 등 포함) 가능

연말정산에서 부모님 공제는 주민등록에 같이 등재되어 있어야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따로 살아도 매월 생활비를 보태고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면 부모님 공제가 가능하다.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항목이 가장 큰 금액이 부양가족공제이다.

특히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시고 중증환자이면 기본공제(1인당 150만원), 경로우대공제(1인당 100만원), 장애인공제(1인당 200만원) 등 부모님 1명당 무려 450만원이 공제된다. 소득공제 금액을 100만원 늘릴 때마다 적게는 6만6000원(최저세율 6% 적용)에서 많게는 41만8000원(최고세율 38% 적용)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모님 공제요건 중 생활비에 대한 입증은 필요 없고 차남, 출가한 딸, 사위, 며느리도 공제가 가능하다. 재혼한 부모님, 이혼한 부모님,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친어머님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연금소득과 일용직소득, 이자소득이 있어도 공제받을 수 있다. 부모님이 주택 한 채(고가주택 제외)만 있고 월세를 받아도 공제 받는다. 부모님이 시골에서 농사만 짓는 경우에도 공제를 받게 된다. 부모님이 사망하셨다면 사망연도까지 공제 가능하다.

아울러 부모님 기본공제 요건이 충족되면 부모님이 사용하신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의료비, 보험료 등도 같이 공제가 가능하다.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맞벌이부부의 경우 연봉이 높은 쪽 배우자로 부양가족(부모, 자녀, 형제자매)의 모든 공제항목을 몰아서 유리한 경우는 배우자 한쪽의 연봉이 면세점(887만원) 이하인 경우, 연봉이 낮은 쪽 배우자가 자신에 해당하는 공제만 한 상태에서 과세표준이 제로인 경우, 배우자의 연봉차이가 크게 나는 경우가 해당한다.

맞벌이부부 의료비공제의 경우 연봉의 3%미만을 사용했다면 연봉이 낮은 배우자가 의료비공제를 하는 게 유리하고, 한쪽 배우자의 연봉이 면세점(887만원)이면 소득공제 혜택이 없고, 소득이 적은(1500만원 이하) 경우에도 소득공제 혜택을 거의 보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연봉이 높은 배우자가 의료비를 몰아서 공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기부금의 경우 근로자 본인의 기부금뿐만 아니라 본인이 기본공제 받는 배우자, 부모님, 자녀, 형제자매의 기부금을 모두 공제받을 수 있고,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하는 배우자나 가족 명의의 기부금은 공제되지 않는다.

지정기부금의 공제 한도는 근로소득금액(총급여-근로소득공제)의 10%(기타 비영리단체 지정기부금은 20%)인데 한도 초과하는 기부금이 있는 경우에는 한도 미달하는 배우자 명의(사업자나 기타소득자인 배우자도 기부금 공제 가능)로 기부금하는 것이 유리하다.

#남편은 총 급여 3000만원, 아내는 2400만원, 종교단체에 아내가 400만원을 기부, 아내의 기부금공제 한도는 (2천400만원 - 1천35만원)x10%=136만5000원이다. 아내는 400만원을 기부하였지만, 정작 공제 가능한 금액은 136만5000원이므로 한도를 초과하는 263만5000원은 남편 이름으로 기부하여 남편이 공제받도록 한다.

보장성 보험료는 연간 100만원 한도로 공제.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만 공제되고, 배우자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인 보험료는 부부 모두 공제가 안 된다. 단,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가 계약자인 보험은 근로자 본인이 보험료를 지출한 것으로 보아 공제된다.

세테크 포인트로는 남편이 종신보험을 든 경우에는 아내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고, 기본공제 대상인 부모님,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도 한도 미달인 배우자를 계약자로 가입하거나 부모,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리는 배우자로 계약자를 변경하는 것이 유리하다. 남편이 기본공제 받는 자녀의 보험료를 아내가 지급(배우자가 계약자인 경우)하는 경우에는 부부 모두 보험료 공제를 받지 못한다.

배우자가 사업(기타) 소득자인 경우 세테크를 살펴보면, 부양가족의 경우 부양가족공제대상 부양가족이 2명 이상인 경우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는 분산해서 공제가 가능하다. 단,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받는 사람이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다자녀 추가공제)와 특별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같이 받아야 하는데, 사업자(기타소득자)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주의할 점은 남편이 아버님 기본공제, 아내가 어머님 기본공제는 가능하나, 남편이 아버님 기본공제를 받고 아내가 아버님 경로우대공제나 아버님의 의료비를 공제받지는 못한다.

아버님 기본공제 받는 남편이 아버님의 경로우대공제도 같이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남편이 사업자라면 아버님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은 모두 공제받지 못한다.

자녀가 2명인 경우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남편이 1명, 아내가 1명 나누어 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 기본공제 받는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의 다자녀 추가공제에 대한 혜택은 받을 수 없다.

자녀양육비공제의 경우, 만 6세 이하 자녀의 양육비공제 100만원은 기본공제와 분리해서 공제받을 수 있다(근로자 본인이 자녀 기본공제를 받더라도 배우자가 자녀 양육비공제 공제 가능). 근로자인 남편이 자녀 기본공제와 교육비공제를 받고, 사업자인 아내가 자녀양육비공제 가능하다.

12월까지 추가 환급받을 수 있는 전략은

연말정산은 연말에나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실제로 연말정산 달인은 연초부터 꼼꼼하게 준비한 분들이 혜택을 많이 본다고 할 수 있다.

현재까지 연말정산을 대충해본 분들은 연말정산 결과 환급금액이 줄어들거나 추가로 납부세액이 나온다면 추가로 공제하는 방법은 금융상품가입을 고려해볼 만하다. 특히 연금저축의 경우 연말까지 400만원을 한꺼번에 불입하면 400만원 모두 공제가 가능하다.

연금저축은 보험(연금저축보험), 은행(연금저축신탁), 증권(연금저축펀드) 등에서 가입할 수 있고 어느 곳에 가입하든 소득공제 혜택은 같다. 다만, 중도 해지하면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점은 알아둬야 한다.

해마다 줄어드는 연말정산환급금. 그러나 세심한 전략을 세우면 뜻밖에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바뀐 세법을 잘 숙지해야 하고,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본인이 직접 계산하기 힘든 분들은 납세자연맹 '연말정산자동계산기'를 활용하면 많은 도움이 된다.

만약, 연말 이전에 회사를 그만둔 경우나 연말정산 시기에 소득공제를 놓쳤으면 5월에 확정신고를 통하여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 기간을 놓친 경우라면 경청청구(3년)나 고충청구(경정청구를 놓친 경우)를 통해 본의 아니게 많이 부담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걱정할 필요는 없다. 2008년 이후에도 놓친 소득공제가 있다면 납세자연맹(www.koreatax.org)를 통해 연중 어느 때나 추가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임현수 한국납세자연맹 사무처장]

데스크 기자 (des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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