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미 불법 재판매 “그러라고 준 게 아닌데...”
중고품 거래 사이트에서 공공연히 거래 이루어져
정부가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한 정부 양곡 ‘나라미’가 인터넷에서 불법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5일 밝혀졌다.
한 포털사이트의 중고물품 거래 커뮤니티에 나라미를 팔겠다는 글이 심심찮게 올라오고 있으며 나라미는 한 포대(20kg) 당 2만원에서 4만5000원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에 한 네티즌이 해당 게시판에 ‘나라미는 양곡관리법상 재판매가 불가능한 품목’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주의를 줬지만 이를 무시하듯 판매 글이 이어졌다.
나라미는 정부가 복지 차원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시중가격의 반값 이하인 1포대당 2만원에 제공한 쌀이다. 저소득층에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여타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발생해 돈 대신 현물을 통해 지원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공급된 나라미를 되파는 것은 불법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연말을 맞아 쌀 지원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성을 잃은 나라미가 계속해서 거래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나라미의 판매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이유로 정부의 공급 과잉을 꼽기도 했다. 정부가 지난해 47만5000여명에 공급한 나라미는 총 9만3000여톤으로, 1인당 쌀 소비량에 비하면 1인당 나라미 공급량은 3배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