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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미 불법 재판매 “그러라고 준 게 아닌데...”


입력 2013.12.06 11:19 수정 2013.12.06 11:25        스팟뉴스팀

중고품 거래 사이트에서 공공연히 거래 이루어져

정부가 복지 차원에서 공급한 나라미가 인터넷에서 불법으로 거래되고 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한 정부 양곡 ‘나라미’가 인터넷에서 불법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5일 밝혀졌다.

한 포털사이트의 중고물품 거래 커뮤니티에 나라미를 팔겠다는 글이 심심찮게 올라오고 있으며 나라미는 한 포대(20kg) 당 2만원에서 4만5000원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에 한 네티즌이 해당 게시판에 ‘나라미는 양곡관리법상 재판매가 불가능한 품목’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주의를 줬지만 이를 무시하듯 판매 글이 이어졌다.

나라미는 정부가 복지 차원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시중가격의 반값 이하인 1포대당 2만원에 제공한 쌀이다. 저소득층에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여타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발생해 돈 대신 현물을 통해 지원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공급된 나라미를 되파는 것은 불법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연말을 맞아 쌀 지원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성을 잃은 나라미가 계속해서 거래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나라미의 판매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이유로 정부의 공급 과잉을 꼽기도 했다. 정부가 지난해 47만5000여명에 공급한 나라미는 총 9만3000여톤으로, 1인당 쌀 소비량에 비하면 1인당 나라미 공급량은 3배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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