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업법 관련법규 준수 여부 종합검사 결과 발표
신한생명보험(주)이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관련 사업비 집행업무 불철저로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19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15일부터 3월22일 기간 중 신한생명을 대상으로 보험업법 등 관련법규 준수 여부 등의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종합검사 결과에 따르면, 신한생명은 2011년 1월1일부터 올해 2월 기간 중 특정 쇼핑업체로부터 11억81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 한 것으로 비용 처리했지만 9억9600만원은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않았다.
나머지 1억8500만원은 이 거래처의 대표로부터 상품권 등을 되돌려 받아 12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에 영업성 경비로 사용했다.
이에 금감원은 신한생명에 기관주의와 해당 임직원에 대해 감봉(9명), 견책(1명), 주의(3명) 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