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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수 비 '군 복무규정 위반' 무혐의 처분


입력 2013.12.24 10:50 수정 2013.12.24 11:01        부수정 기자
비 무혐의 ⓒ 데일리안 DB

군복무 규정 위반 혐의로 고발을 당했던 가수 비(정지훈)가 검찰로부터 무혐의 통지를 받았다.

비의 소속사인 큐브엔터테인먼트는 "비는 지난해 12월 일반인에게 군 형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돼 조사를 받은 바 있다"면서 "이에 검찰은 최근 비의 군 복무규정 위반에 대해 혐의 없음의 처분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지난달 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비에 대한 군 복무규정 위반 고발 사건을 경찰에서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받아 조사를 벌였다. 이에 검찰 또한 비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며 사건을 종결했다.

한편 비는 내년 1월 6일 발매되는 새 음반의 막바지 작업에 한창이다.

부수정 기자 (sjboo7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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