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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 상고심선고, 실형 확정 "결국 연예인 전자발찌 1호"


입력 2013.12.26 14:41 수정 2013.12.26 15:00        김명신 기자
미성년자 성폭행,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가수 고영욱에 대해 징역 2년 6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 데일리안DB

미성년자 성폭행,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가수 고영욱에 대해 징역 2년 6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26일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영욱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전자발찌 부착 3년, 정보공개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영욱은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지서 미성년자 3명을 총 5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에서 징역 5년과 전자발찌 부착 10년, 정보공개 7년을 선고받았지만 곧바로 항소 징역 2년 6월에 전자발찌 부착 3년, 정보공개 5년으로 감형 받았다. 하지만 고영욱은 즉각 항소한 바 있다.

김명신 기자 (s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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