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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배우자와 재산 나눌지 고민한다면


입력 2014.01.04 08:55 수정 2014.01.04 09:05        데스크 (desk@dailian.co.kr)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취득가액을 높이면 증여세·상속세 부담 줄어

임현수 한국납세자연맹 사무처장
사업의 부도 등으로 소송에 휘말리거나 보증을 섰다가 잘못되는 경우 자신의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지키기 힘든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경우 재산을 배우자가 분할해 소유한 경우 '분할된 재산'은 지킬 수 있으므로 사업을 하는 배우자에게 재산을 분할하는 것이 재산보존 측면에서 유리하다.

기본적으로 배우자 간 증여 시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산출되지 않는다. 또한, 재산을 새로 취득하는 경우 재산이 없는 다른 배우자 명의로 나누는 것이 앞으로 발생할 상속세 등을 절세할 수 있다.

배우자 일방이 재산을 가지고 있다가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면 상속세 부담이 재산을 나누어 가지고 있는 경우보다 더 늘어나게 된다. 이처럼 6억원 한도 내에서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증여해 주면 증여세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으면서 자녀의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쉽게 토지를 2억에 취득한 A씨(현재 공시지가 4억원)는 동 토지를 매매 시 6억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 정확한 시가는 확인할 수 없다. 이 토지는 사업용이 아닌 비사업용으로 보유하고 있었으며, A씨의 배우자는 과거 증여받은 사실은 전혀 없다.

A씨는 이 토지를 매매하려고 하다 양도소득세가 약 1억3750만원(지방소득세 포함, [6억원(매매가액)-(2억원(취득가액)+250만원(양도소득세 기본공제))]*0.35(양도소득세 세율)) 가량이 나와 배우자에게 증여를 고려하고 있다.

A씨가 배우자에게 토지를 증여하는 경우에 6억원까지 공제가능하므로 증여받은 토지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으로부터 각각 6억원으로 감정을 받았다.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증여세를 신고하는 경우, 6억원 범위 이내이므로 A씨의 배우자가 부담할 증여세는 없다.

상증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르면, 증여 당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한다. 감정가액은 증여 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 기간 중 감정한 가액을 말한다. 당해 재산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한다.

또한, A씨가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10년이 지나서 사망했을 경우 부인에게 미리 증여한 6억원 이하의 재산에 대해선 자녀의 상속세 부담도 덜 수 있다.

아울러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경우 공시가격 기준 5억원 초과분에 대하여는 종합부동산가 과세하나 배우자에게 증여함으로 인해 종합부동산세도 절세할 수 있다.

배우자 간 증여 시 취득세는 높을 수 있어

다만, 배우자 일방의 소유재산을 다른 일방의 배우자에게 증여해주는 경우 등기등록재산은 취득세가 부과되며 증여에 의한 취득세가 매매에 의한 취득세보다 2배 정도 세율이 높은 점은 참고해야 한다.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하면 절세 효과 없어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돼 A씨의 취득가액인 2억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절세 효과가 없다. 따라서 5년 후 양도 시 증여재산가액 6억원이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되므로 취득가액이 높아져 양도소득세 부담도 훨씬 줄어들게 된다.

세금면탈 목적으로 증여세 사해행위 취소소송 대상 주의

고의로 세금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돌려놓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체납 세금을 징수하고 있으므로 이를 잘못 이용하면 취득세·등록세 등만 부담하게 되므로 이러한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임현수 한국납세자연맹 사무처장

데스크 기자 (des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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