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장동건과 송혜교 소녀시대 원더걸스 멤버 등 유명 연예인 35명이 낸 '퍼블리시티권'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이들은 자신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성형외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연예인 등 유명인의 이름이나 사진 등 프라이버시에 해당하는 사항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일연)는 유명 연예인 35명이 서울 강남 소재 모 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퍼블리시티권의 성립요건이나 보호대상, 존속기간, 침해가 있는 경우 구제수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법률적인 근거가 마련돼야만 비로소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만약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된다고 해도 성형외과 홍보를 위한 카테고리와 별도로 만들어진 카테고리에 사진 등을 게시, 이로 인해 수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