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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효주 은밀한 사생활 사진 협박 매니저, 집행유예 이유는?


입력 2014.01.15 06:46 수정 2014.01.15 06:52        김상영 넷포터
한효주 협박 매니저들 집행유예 ⓒ 데일리안DB

배우 한효주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전 매니저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송각엽 판사는 한효주의 가족들에게 은밀한 사생활이 담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공갈)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화 함께 기소된 전 매니저 B와 C씨 역시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가 밝힌 이유에 따르면 "이들의 공갈 사실이 모두 인정되지만 사진 원본이 모두 회수됐고 피해금액도 모두 지급됐다"면서 "무엇보다 피해자인 한효주와 합의가 이뤄졌으며, 한효주 역시 처벌을 원치 않고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은 앞서 지난해 11월 한효주의 아버지에게 사생활 담긴 사진 20장을 가지고 있다고 협박, 한 장당 2000만원씩 모두 4억 원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상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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