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조류독감 피해 농가 및 가금류 사업체 금융지원 방안 마련·시행 예정
금융권이 조류독감(AI) 피해에 대한 전방위적인 금융지원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농협·수협·신협·산립조합중앙회와 함께 조류독감 피해 농가와 관련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각 금융회사는 대출원리금 상환유예, 카드대금 청구유예, 생활안정자금, 긴급자금 대출 등을 해당 금융회사별 특성에 맞게 지원할 예정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3년 말 현재 AI 관련 농가와 업체에 대한 여신은 총 3조4000억원으로 은행 2조500억원, 상호금융조합 9000억원 등이다.
대출차주는 총 7187개 업체로서 은행이 1773개 업체, 조합이 5414개 업체다. 차주당 평균 대출금액은 4조7000억원 수준이다.
은행과 상호금융조합은 피해 농가와 관련업체에 대한 대출원리금에 대해 6개월간 상환유예와 만기땐 분할상환을 허용할 방침이다. 피해 농가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대출과 우대금리 허용, 긴급자금 대출 등을 실시한다.
카드사는 피해농가 종사자의 카드대금을 일정기간 청구유예할 예정이다.
현재 조류독감 발생 초기단계로서 아직까지 피해 축산농가와 업체 수나 피해규모는 미미한 상황이다.
22일 현재 살처분 대상 농장은 30개로 보상금은 439억원 수준이다.
금감원과 금융회사는 조류독감이 여타 지역으로 확산될 경우를 대비해 피해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피해 농가와 업체에 대해 신속한 금융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를 통해 피해업체들의 금융애로 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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