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 혐의 문재인 캠프 전 간부, 선고유예

스팟뉴스팀

입력 2014.01.30 11:26  수정 2014.01.30 11:33

SNS 담당 간부, 비서관에 20만원 벌금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불법으로 사무실을 차려놓고 선거운동을 벌이다가 기소된 전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캠프 간부 조모(48)씨에게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김기영 부장판사)는 18대 대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 사무실을 차려 활동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전직 문재인 캠프 SNS 담당 간부 조씨(48)와 차모 비서관(48)에게 벌금 20만원의 선고를 각각 유예한다고 30일 밝혔다.

18대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 SNS 지원단장이었던 조씨와 팀장이었던 차씨는 2012년 12월 서울 여의도에 신고하지 않은 선거운동 사무실을 차려놓고 SNS를 통해 문 후보에게 유리한 글들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조씨 등이 신고하지 않은 민주통합당 제2당사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위법행위를 하긴 했지만 이러한 조직적 선거운동 자체를 할 수 없는 공무원이나 일반인 신분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최근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정당의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소에 설치되는 선거대책기구가 후보자 또는 정당이 설치하는 선거사무소와는 별개로 취급돼 제한을 받지 않게 된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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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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