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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여성 의료비용 보장하는 불임치료보험 출시된다


입력 2014.02.24 10:59 수정 2014.02.24 11:08        김재현 기자

[금감원 2014 업무계획]불임여성 의료비 부담 주로 보장

금융감독원은 24일 올해 주요 업계획을 발표하면서 고령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특화상품 개발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데일리안

불임여성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불임치료보험이 선보일 예정이다.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24일 금융감독원은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금융감독의 기본방향을 '사전예방적·현장중심으로의 감독·검사 혁신'을 설정했다.

특히 금감원은 고령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특화상품 개발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불임치료보험은 일본에서도 도입 추진을 진행하고 있다. 일본 금융청의 금융 심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불임 치료를 받는 사람은 해마다 늘고 있지만 건강 보험의 대상 밖이기 때문에 수십만 엔의 비용 부담이 되고 있다.

보고서에는 불임 치료에 관한 민간의 의료보험에 대해 고액비용을 보전할 수요가 있으며 사회적 의의도 있다고 평가하면서 치료비를 보전하는 새로운 보험상품을 인정한다고 분석했다.

다만, 보험금을 지불하는 횟수나 금액에 상한을 마련하는 근거를 결론 짓는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실제 보험 판매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 전망이다.

또한 간병, 호스피스, 치매돌봄 등 노후건강 종합관리 현물서비스를 제공하는 노후보장 특화상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일례로 장례서비스, 일상생활 지원(식사, 세면도움, 외출동행, 청소·세탁 등)을 보장하는 가칭 종신건강종합보험 등이다.

만성질환자 등 유병자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료가 다소 비싸더라도 보험료 환급, 보험금 증액, 배당금 지급 등 보완장치를 구비한 보험상품 개발도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피싱·해킹 금융사기 보상보험 개발도 추진된다.

이미 카드사 개인정보 노출 사고 후 국회에서 활발하게 논의 중에 있는 개인정보유출 관련 보험가입 의무화를 대비해 다양한 배상책임보험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의지다.

더욱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등 4대 사회악을 보장할 수 있는 보험상품 도입도 검토 중이다. 우선 취약계층 대상 단체보험상품을 개발한 후 개인보험으로 확대키로 방침을 세웠다.

보험료는 저렴하고 연금수령액이 많은 장애인전용 연금보험도 도입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실있는 금융소비자보호를 도모하는 동시에 중소·서민 등 수요자 주심의 밀착형 금융지원을 대폭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현 기자 (s89115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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