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포인트도 상속받는 시대
내달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도 상속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두고 카드업계에선 회원의 권익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지만 내심 수익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27일 카드업계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는 3월부터 사망자의 신용카드 포인트도 법정 상속인이 넘겨받는다. 지금까지 신용카드 포인트 상속은 신한카드와 롯데카드 등 일부 카드사만 시행했다. 금융당국은 이를 전체 카드사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피상속인은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은 서류로 상속 자격을 증명하면, 카드사는 사망자의 잔여 포인트를 피상속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포인트 상속 방법은 카드사마다 조금씩 다르다. 카드사는 내부 규정에 따라 사망자의 포인트를 기프트카드나 상품권 등 유가증권 형태로 제공하거나 피상속인이 자사 회원일 경우 포인트를 그대로 넘겨준다. 현금으로 바꿔주는 경우는 없다.
신용카드 포인트도 상속이 가능해짐에 따라 카드회원의 권익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카드사의 포인트는 회원 입장에선 일정한 조건 아래 사용할 수 있는 '조건부 채권'이다. 반대로 카드사 입장에선 '조건부 채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신용카드 포인트 상속은 카드회원의 채권을 보장하고 카드사에게 채무를 지우게 하는 것"이라며 "정책적으로 포인트 상속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마다 소멸하는 신용카드 포인트도 소폭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카드업계에선 신용카드 포인트 상속이 달갑지만은 않다. 또 카드사는 포인트를 회원의 재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신용카드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금액은 지난 2010년 1223억, 2011년 1092억, 2012년 1283억이다. 해마다 1000억원 넘게 포인트가 허공에 사라진 셈이다. 역으로 카드사는 연간 1000억원 넘게 사라진 포인트를 수익으로 챙긴다.
대형 카드사 고위 관계자는 "상속을 포함한 신용카드 포인트 사용처가 확대되면 카드사는 그만큼 손해"라면서 "카드 포인트는 현금과 같은 가치로 사용할 수 있지만 엄연히 따지면 회원의 재산이 아닌 카드사가 제공하는 부가서비스의 일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포인트가 카드사의 부가서비스라는 점에서 포인트 상속은 말 그대로 카드사가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상속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다른 카드사 관계자도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도 카드 포인트 관련 조항은 없다"면서 "카드 포인트를 현금처럼 회원의 재산으로 볼 법적 근거는 없다"고 답했다.
다만,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강조되는 만큼 신용카드 포인트 상속에 대한 카드사의 불만은 큰 저항으로 확대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포인트는 카드 회원이 얼마만큼 카드를 쓰느냐에 따라 책정된다"면서 "이는 포인트를 일정 부분 카드회원의 재산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신용카드 포인트 상속이나 사용처 확대 등 금융당국의 압박에 카드사는 크게 저항할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카드 포인트가 소멸하지 않고 소비자가 보다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오는 6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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