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농협손보,'사과·배·감' 농작물재해보험 판매


입력 2014.02.27 16:09 수정 2014.02.27 16:16        김재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2014년 사업 약정 체결식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이동필 장관(사진 우측)과 NH농협손해보험 김학현 대표이사(사진 좌측)가 지난 20일 서울 중구 소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2014 농업정책보험 사업약정서'에 서명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농협손보

농협손해보험(대표이사 김학현)은 올해 농작물재해보험 판매를 개시한다.

27일 농협손보에 따르면, 첫 농작물재해보험 판매 품목은 사과, 배, 감귤, 단감, 떫은 감 등 과수작물 5종이다.

가입기간은 다음달 14일까지로 전국의 과수농가들은 과수원이 속한 주소지의 지역농협, 품목농협에서 상담·가입이 가능하다.

보장기간은 발아기부터 수확기 종료시점이다. 단 11월 30일을 초과할 수는 없다. 태풍(강풍), 우박 등의 재해는 주계약으로 보상하며, 특약 가입시 봄동상해, 가을동상해, 집중호우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농협손보는 올해부터 가지, 파, 배추 등 작물 3종을 신규로 추가해 보장품목을 43개까지 확대한다.

또한 보험 가입시 생산량 기준을 전국단위 표준수확량 한도 내에서 적용하던 것을, 가입자 상황에 따라 표준수확량의 최대 150%까지 확대해 탄력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지역별 차등을 두었던 콩보험의 최소가입기준도 전국동일 기준을 적용키로 하는 등 농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손보는 지난 20일 서울 중구 소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이동필 장관과 김학현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신규 작물 도입 및 가입수확량 한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2014년 농업정책보험 사업 약정식'을 거행한 바 있다.

한편, 농작물재해보험이란 정부와 지자체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보험으로 농작물에 대해 태풍, 우박, 냉해 등의 자연재해와 조수해, 화재 등을 보장한다.


김재현 기자 (s891158@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김재현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