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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리볼빙'의 불편한 진실


입력 2014.03.07 13:14 수정 2014.03.07 13:24        윤정선 기자

저신용자 이용 많아, 리볼빙 수수료 20% 내외 형성

리볼빙 서비스는 '연체' 막기 위한 보조장치

#A과장은 매달 20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연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카드사 권유를 믿고 결제방식을 리볼빙으로 선택했다. A과장은 리볼빙 결제비율을 10%로 했다. 몇 달 후 A과장은 명세서에 청구된 원금에 20%가 넘는 리볼빙 이자를 보고 깜짝 놀랐다.

카드 이용자 가운데 신용카드 리볼빙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부족해 고금리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013년 4분기 전업계 카드사 리볼빙 수수료 수입비율(여신금융협회 자료 재구성) ⓒ데일리안
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 연평균 금리는 카드사마다 차이를 보이지만 대략 신용등급에 따라 7% 초반에서 27% 정도다. 하지만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 대부분 신용등급이 낮아 실제 이용자의 평균 금리는 20% 내외다.

국민카드 대출성 리볼빙 이용자 평균 금리는 25%(지난해 4분기 기준)가 넘는다. 사실상 연체 금리 수준이다. 대부분의 카드사 리볼빙 금리는 20%에 가깝거나 이를 넘기고 있다.

리볼빙은 신용카드 이용금액의 일정 부분만 내면 나머지 대금은 다음 결제시기로 연장되는 결제방식이다. '결제성 리볼빙'은 카드승인 금액에 대한 리볼빙이고, '대출성 리볼빙'은 현금서비스 분할납부를 의미한다.

예컨대 200만원의 신용카드 결제를 가정했을때 리볼빙 서비스 이용액을 10%로 설정하면 결제일에 20만원만 내면 된다. 다음 달에는 원금에 20만원을 제외한 180만원에 10%인 18만원을 납부하는 식이다. 물론 여기에는 신용등급에 따라 수수료가 붙는다.

카드 소비자는 당장 돈이 없더라도 리볼빙을 이용해 연체 없이 신용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 카드사도 고객의 연체를 막아 건전성을 높이면서 이자수입을 얻을 수 있다.

카드사 관계자는 "리볼빙 서비스는 선진국에서 보편적인 시스템"이라며 "연체로 인한 고객의 신용등급 하락을 막으면서 고객의 신용거래를 돕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런 점에서 리볼빙 서비스는 고객의 신용등급 하락을 막는 일종의 보호장치"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전문가는 리볼빙 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이용한다면 고금리로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경고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실제 리볼빙 서비스 이용자를 기준으로 형성된 수수료를 보면 상당히 높은 편"이라며 "리볼빙을 할부처럼 인식하고 사용하면 낭패를 본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카드업계 관계자는 "사실 리볼빙 서비스는 말이 좋아 상환기간 연장"이라며 "결국 리볼빙은 독촉을 늦추는 일종의 '연체'다. 이는 높은 금리만 봐도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과거 '리볼빙'이라는 용어 자체도 카드사마다 '자유결제 서비스', '페이플랜 서비스', '이지페이' 등 통일되지 않아 과거 불완전판매가 많았다"며 "지금은 용어가 통일됐지만, 아직도 리볼빙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리볼빙은 과소비를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소비를 위한 리볼빙 이용은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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