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민께 송구…위법 사실 확인시 관련자 엄벌"
9일밤 늦게 대국민사과 보도자료, 증거조작 여부 구체적 언급은 없어
국가정보원은 9일 ‘국정원 발표문’이라는 자료를 통해 “최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세간의 물의를 야기하고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고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결과 위법한 일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자는 반드시 엄벌에 처할 것”이고 “검찰에 모든 자료를 제출하는 등 진실 규명을 위한 협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증거조작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국정원은 “(피고인 유우성 씨 항소심에 대해) 증거를 보강하기 위해 3건의 문서를 중국 내 협조자로부터 입수하여 검찰에 제출했다”며 “하지만 이 문서들의 위조 여부가 문제되고 있어 매우 당혹스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속히 검찰에서 진실여부가 밝혀지도록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계기를 통해 거듭나는 국정원이 되겠다”고 전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