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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생명, 보험상품 부당광고 등 과징금 9억6900만원 폭탄


입력 2014.03.19 18:31 수정 2014.03.19 18:32        김재현 기자

통신수단 이용한 보험계약 모집업무 부당, 보험상품 부당광고 등

농협생명보험이 기관주의과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4월1일부터 5월2일 기간 중 농협생명보험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부문검사 결과 보험상품 부당광고, 미확인 보험상품 광고 사용,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계약 모집업무 부당 등의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공제시절 당시 배당 대상 계약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오류로 인해 총 4509건의 보험계약을 2012년 배당대상 계약에서 누락했다.

더불어 농협생명은 7종의 공제상품에 대한 전산시스템상 예정기초율 적용 오류 등으로 해지환급금을 과소 계산해 1325건의 공제계약에 대해 2100만원을 과소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농협생명에 과징금 9억6900만원과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으며 임직원 17명에 대해 견책(4명), 주의(13명) 등 제재조치했다.

김재현 기자 (s89115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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