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 벌금 물리고 수사 종결 합의
일본 토요타자동차가 2009년 차량 1200만대를 리콜하게 된 급발진 사고의 책임으로 미국에서 12억달러(약 1조2900억원)의 벌을 물게 됐다.
20일 CNN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토요타와 합의를 통해 12억달러의 벌금을 물리는 대신 지난 4년여간 진행한 차량 급발진 사고 조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도요타가 내야 할 벌금은 그동안 미 정부가 급발진 사고로 리콜 조치를 한 자동차업체에 부과한 것 중 최대 규모다.
또, 미국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토요타에 부과한 6600만달러의 벌금에 추가해 매겨지는 것이다.
에릭 홀더 미 법무 장관은 합의문을 발표하고 “토요타의 행위는 부끄러운 일이며 소비자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과 체계를 무시한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자동차 업체들에 대해서도 “토요타와 같은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하며 이번 과징금 부과가 일벌백계 차원에서 이뤄진 것임을 시사했다.
미국 법무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 2009년 미 캘리포니아주에서 토요타 렉서스 ES350 차량이 도로를 벗어나 폭발한 사고와 관련된 것으로,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토요타가 일부 모델의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 등에 결함이 있다는 점을 알고도 숨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토요타는 차량에 문제가 없다며 부인하다가 비슷한 사고가 잇따르면서 문제가 커지자 뒤늦게 리콜 조치에 나섰다.
토요타는 당시 리콜 사태로 24억달러를 들여 1200만대 이상의 차량을 리콜하고 소송을 낸 소비자들에게 16억달러를 배상하는 등 홍역을 치렀다.
한편, 미국 법무부의 이번 조치는 차량 결함 문제로 수사를 받고 있는 제너럴 모터스(GM)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GM은 지난 2월 점화 장치에서 문제가 발견된 차량 160만대를 리콜했으며, 이 과정에서 차량 결함을 인지하고도 10여년 동안 무시해온 사실이 밝혀졌으며, 미국 법무부는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