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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 재판, 핵심 증인 불출석 '성매매 변수?'


입력 2014.03.31 16:37 수정 2014.03.31 17:45        김명신 기자

성매매 무혐의 입증 증인 2명 중 1명 돌연 불출석

50여분 증인 심문 이어진 후 비공개 공판 마무리

성매매 혐의로 약식기소된 배우 성현아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이 진행됐다. 이번 공판은 핵심 증인 2명이 출두할 예정으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가운데 한 명의 증인이 돌연 불출석 의견을 전달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데일리안DB

성매매 혐의로 약식기소된 배우 성현아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이 진행됐다. 이번 공판은 핵심 증인 2명이 출두할 예정으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가운데 한 명의 증인이 돌연 불출석 의견을 전달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1일 오후 3시 경기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진행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와 관련된 두 번째 공판에 성현아는 모습을 드러냈다. 뿔테 안경을 착용하고 트렌치코트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낸 그는 담담한 표정으로 법정 안으로 향했다.

이날 공판의 핵심은 성현아의 혐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증인 심문이었다. 성현아와 함께 1명의 증인도 이날 참석해 심문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증인은 성현아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인물로 지목돼 그의 발언에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날 재판에는 두 명의 증인이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1명만 심문을 받았다. 성현아의 변호인에 따르면 또 한 명의 증인은 당일 갑작스럽게 불출석 의사를 밝혀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19일 진행된 1차 공판에서 변호인과 함께 참석한 성현아는 자신의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공판심리 비공개를 재판부에 신청해 현재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 중이다.

성현아는 지난해 12월 남성으로부터 돈을 받고 성관계를 주고받은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성현아는 2010년 2월과 3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성현아의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의 약식 명령을 내렸지만 성현아는 "억울하다"며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지난 1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연예인 성매매‘ 민감 사건, 성현아 무혐의 가능성 높아?

연예인 성매매는 워낙 민감한 사안인데다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사건인 데 반해 성현아는 여배우로서 이례적으로 실명 노출을 강행했다. 유죄의 경우 연예계 생명이 끝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재판에서 무죄를 받을 경우 검찰의 약식 기소는 정식 재판에서 혐의를 입증할 자신이 없어서 내린 꼼수가 될 전망으로 ‘성매매 연예인’이라는 오명을 날려 버리며 억울함을 풀 수 있다.

검찰은 연예인 성매매 수사 당시 유명 여자 연예인 한 명이 약식기소된 사실을 언급했지만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첫 재판이 열린 지난 2월 19일 그 ‘연예인’이 성현아로 노출되며 세간에 실명이 노출됐다.
성현아 측에서도 약식기소를 거부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서 어느 정도 예상했을 터. 실명이 공개되는 상황까지 감내하며 억울함을 풀고자 함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성현아 측은 재판을 비공개 심리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성현아 입장에서는 재판 과정에서 나올 민감한 사생활 관련 사안에 따른 비공개 심리를 요청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설사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중간에 거론되는 또 다른 인물의 실명이나 성매매 여부, 성관계 등이 노출되면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첫 재판은 5분여 만에 끝났다. 대부분의 형사재판이 첫 공판 기일에 제판부가 피고인을 직접 확인하고 공판 일정을 잡는 등 향후 재판 과정에 대한 큰 틀을 잡는 것으로 마무리 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마무리 된 것으로 보인다. 2차 공판은 1명의 증인 심문으로 이뤄져 1차 공판보다는 다소 시간이 걸렸다.

성현아의 무죄를 입증할 만한 2명의 핵심 증인 중 1명의 증인이 불출석 의사를 전달함에 따라 그 점이 재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지 초미의 관심사다. 더욱이 첫 남편과 2010년 2월에 이혼한 후 3개월 뒤인 5월 6살 연상의 사업가 C모 씨와 재혼, 그 3개월 사이에 벌어진 성매매 사건 등 여부를 두고 호사가들의 뒷말이 무성한 가운데 과연 그 증인은 왜 돌연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는지 의문이다.

검찰 기소 내용의 진위 여부는 재판부의 판결을 통해 시시비비가 가려질 전망이다. 문제의 개인 사업가와 실제로 세 차례 성관계를 맺었는지 여부가 관건이지만 성관계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당시 혼인 상태가 아니었던 터라 간통 등의 혐의도 받지 않을 전망이다. 대가성 여부 역시 입증이 필요하고 그 5천만 역시 성관계의 대가였음을 밝히기에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 모든 점에 밝혀져야만 성매매 혐의가 인정되는 가운데 성현아가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증인 한 명의 불출석과 참석한 한 명의 증인이 어떠한 증언을 했는지 여부가 재판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3차 공판은 다음 달 7일 속행된다.

김명신 기자 (s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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