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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강병규 안행부 장관 정식 임명


입력 2014.04.02 16:38 수정 2014.04.02 16:40        김지영 기자

2일 임명안 재가 후 취임식 진행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일 강병규 신임 안전행정부 장관을 정식 임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안’과 전화통화에서 “박 대통령이 오늘 강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해 오늘자로 임명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안행부는 이날 오후 강 장관에 대한 취임식을 진행했다.

박 대통령은 조만간 강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강 장관의 배우자와 자녀가 교육을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위장전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같은 이유로 야당은 강 장관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동의하지 않았으나, 박 대통령은 보고서 송부기한이 마감됨에 따라 이날 강 장관을 임명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인사청문요청서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심사기간 마감일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국회에 보고서 채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기간에도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청문 절차와 관계없이 내정자를 정식 임명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1일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했으나, 20일이 지난 31일까지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지난 1일 국회에 보고서 채택을 재요청했고, 이날 임명 절차를 진행했다.

김지영 기자 (j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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