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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유우성 징역 7년 구형


입력 2014.04.12 10:22 수정 2014.04.12 11:37        스팟뉴스팀

검찰 "안보 위해 행위"…유씨 "누명벗겨 달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씨가 지난달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은 뒤 청사를 빠져나오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 유우성(34)씨가 징역 7년의 구형을 선고 받았다.

11일 서울고법 형사7부(김흥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대남 공작활동으로 탈북자인 본인과 가족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안보행위를 했음에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거짓진술로 책임을 피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유씨가 불법 체류자이므로 집행유예 선고시 강제 추방을 해야 하며 실형을 선고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고, 이에 유 씨의 변호인은 “동생 가려씨가 국정원 조사과정에서 가혹 행위를 당한 끝에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허위 진술을 했기 때문에 무죄”라고 강조했다.

유씨는 최후진술에서 “북한 보위부는 우리 가족의 원수이다. 반면 대한민국은 내게 은혜를 베풀었다”며 “내가 간첩이 아니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다. 나는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이 법정과 재판부를 믿기 때문에 어떤 판결이 나와도 달게 받겠다. 부디 현명한 판단으로 나와 가족의 누명을 벗겨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1심에서는 지난해 8월 유씨에 대한 간첩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유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0만원을 선고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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