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변침은 항로이탈 의미하는 것 아니다”
해양수산부는 17일 전남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가 항로를 변경했다는 언론보도로 논란이 일자 “당초 제출한 항로로 운항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여객선의 항로는 해운법 제21조에 따라 사업자가 작성해 제출하는 운항관리 규정에 포함돼 해경청에 심사를 요청하도록 돼 있으며, 해경은 사업자가 제출한 운항관리 규정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 심사필증을 교부한다고 설명했다.
세월호의 경우도 “선박자동식별장치(AIS) 궤적으로 파악한 결과 기존의 항로 궤적을 그대로 따라간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해수부 관계자는 “권장항로라는 개념은 법령 및 실무적으로도 없는 개념”이라며 “권고, 권장항로란 말은 실무적으로 처음 듣는 말”이라고 해명했다.
일부 보도에서 사고 원인으로 제기된 해경의 조사 결과 ‘무리한 변침’ 가능성에 대해서는 “항로 이탈로 인한 무리한 변침이 아닌, 다른 요인이나 과실 등 여러 변수에 의해 갑작스럽게 선체를 이동한 것을 의미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