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월호 비리 수사' 유병언 전 회장 '강제구인' 검토
검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강제구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인천지검 특수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경기도 안성의 금수원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강제구인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검찰은 20일 오후에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유 전 회장이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구인장을 집행하기 위해 금수원 주변에 30여명의 추적팀을 잠복시키고 있다. 또 금수원 주변 차량 검문검색으로 감시를 강화한 상태다.
현재 금수원에는 2000여명의 신도가 집결해 유 전 회장의 강제구인에 대해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유 전 회장의 구인장 유효기간은 오는 22일까지다. 따라서 유 전 회장이 영장실질심사에 자진 출석하지 않거나 잠적할 경우 법원은 심문 없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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