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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물 가공업자 신용보증 소재지역 제한 폐지


입력 2014.05.20 09:27 수정 2014.05.20 09:30        이혜진 기자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이달 27일 시행 예정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도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신용 보증 시 농림수산물 가공업자 소재 지역 제한이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으며 이달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물 가공업자가 농어촌이나 준농어촌지역에 살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농어촌이나 준농어촌지역에 소재한 경우에만 농신보 보증이 가능했다.

대손 신청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와 함께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농신보기금 관리기관장이 대손을 판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10억원 초과 시 신용보증심의회가 대손 판정을 담당해 업무가 이원화 돼있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재지역 제한 폐지로 보증지원이 확대되면 농림수산물 생산유발과 부가가치 제고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또 대손판정을 농신보기금 관리기관장에 위임함으로써 신속한 대위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혜진 기자 (hattch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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