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로아티아 관련 한-EU FTA 추가의정서 잠정발효

박영국 기자

입력 2014.05.21 15:35  수정 2014.05.21 15:36

2013년 7월 1일 이부 특혜관세 소급 적용

크로아티아가 한-EU FTA 상호 수혜국으로 추가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크로아티아의 EU 가입에 따른 한-EU FTA 추가의정서가 오는 26일 부로 잠정 발효되며, 2013년 7월 1일 이후 크로아티아로부터 수입된 제품은 특혜관세를 소급 적용해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의 대 크로아티아 수출제품은 크로아티아의 EU 가입 조약에 의거 이미 지난해 7월 1일부터 특혜관세 혜택을 받아 왔다.

수입자는 2013년 7월 1일 이후 크로아티아로부터 수입된 제품에 대해 관련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해 우리 세관에 사후 특혜관세를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FTA집행기획담당관실(042-481-3206)로 문의할 수 있다.

한-EU FTA 추가의정서는 지난 3월 25일 정식 서명됐으며, 최근 양국은 잠정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를 완료하고, 오는 26일 잠정 발효시키기로 합의했다.

이번 추가의정서는 향후 정식 발효를 위한 양국의 국내절차를 완료 후 정식 발효될 예정이다. 잠정 발효와 정식 발효의 효과는 사실상 동일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4월 29일 관련 법안의 국회 비준이 완료됨에 따라, 정식발효를 위한 별도의 국내절차가 필요 없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크로아티아에 대해 한-EU FTA를 적용하는 이번 추가의정서 잠정발효로 한국의 크로아티아로의 수출이 1084만달러, 크로아티아로부터의 수출이 199만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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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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