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완납시 근저당권 해제 은행에 요구하셨나요?

김재현 기자

입력 2014.05.25 13:57  수정 2014.05.25 14:24

금감원, 은행권 담도제공자 동의없이 근저당권 설정 유지 관리 지도

금융감독원은 일부 은행이 대출 완제 후에도 담보제공자의 동의없이 근저당권 설정을 계속 유지해 소비자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키로 했다. ⓒ금융감독원

앞으로 은행은 대출자가 담보 대출 전액 갚았다면 조속히 근저당권을 설정을 해제해야 한다. 대출자는 은행이 담보제공자의 동의없이 근저당권 설정을 유지하는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일부 은행이 대출 완제 후에도 담보제공자의 동의없이 근저당권 설정을 계속 유지해 소비자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은행이 대출 완납 후 6개월 초과~1년 이내 근저당권 설정 유지는 5만4901건이다. 1년 초과는 5만6743건이다. 담보제공자의 동의를 맡지 않은 건은 8만1563건에 이른다.

금감원의 이같은 지도는 근저당이 설정된 대출금을 갚았어도 은행이 장기간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아 소비자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근저당 대출을 완납하고 재담보 대출 계획이 없는 경우 소비자는 은행에 근저당권 말소를 직접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만일 소비자가 향후 대출계획이 있을 경우 은행에 서면동의서 등을 제출하고 기설정한 근저당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한편, 근저당권 설정비용은 일반적으로 은행측이 부담하나 근저당권 말소비용은 차주가 부담한다. 통상 아파트 담보기준으로 4~7만원 정도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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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현 기자 (s89115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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