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집중체계 개편 "외압 물리칠 공공기관 있겠소?"
'신용정보 집중체계 개편방안 공개토론회'…"기존 법률에 의해 충분히 통제가능"
금융권의 고객 정보 유출사태가 벌어진 이후 신용정보집중 체계를 공공성·독립성을 강화해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기존 신용집중기관들은 이 같은 논의에 "동의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현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전국은행연합회, 업종별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저축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정보통신사업자협회 등 5개 기관이 금융위원회에 등록돼 있다.
특히 은행연합회의 경우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서 금융회사 고객의 연체정보 등 금융거래 정보가 의무적으로 집중되며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대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체납정보, 파간관련 정보 등의 공공정보도 집중된다.
하지만 사상 초유의 정보유출 사태이후 민간영역(은행연합회)에서 신용정보를 관리하는 것이 공공성·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일었다. 이에 공적영역에서 신용정보를 별도로 관리하는 기구 설치해 협회 회원사의 외압 가능성을 배제하고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유윤상 전국은행연합회 상무는 26일 한국금융연구원이 주최한 '신용정보 집중체계 개편방안 공개토론회'에서 기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한 비판에 대해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정보를 자의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은 없다"면서 "세부적인 사안까지 법령에 의해 규정돼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신용정보협의회를 통해 결정된다. 또한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돼있다"고 말했다.
유 상무는 "공공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데, 실제 은행연합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금융회사가 생산한 정보를 공유해서 금융사 간 신용리스크를 관리하는 측면이 크다"면서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도 거론되는데 현재의 법령으로도 충분히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 상무는 "외압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공공기관이 되면 위로부터의 외압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현재 신용정보집중기관 운영비는 회원사들이 전부 부담하고 있는데 이를 공공기관으로 전환하면 국민 세금으로만 한해 수십억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된다. 수십억을 들여 우려하고 있는 점들이 해소되고 금융사간 시너지 효과가 개선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존 종합신용집중기관인 은행연합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두되, 기존 지배구조는 개선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연구위원은 "공공성·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15명 이내의 신용정보집중관리 위원회를 설치해 기존 은행연합회의 인력 및 설비, 노하우를 활용하여 불필요한 추가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완전한 근원해소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기존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관한 업무를 대폭 개편한 신용정보협의회나 신설한 금융소비자보호기구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현존 체제는 건전성 관리 목적으로 존석시키지만 금융소비자 보호 및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가해야 한다"면서 "가격 담합의혹을 사고 있는 보험개발원은 해체해야 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목적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유 상무는 "공공성·독립성 등이 문제가 된다면 기존 신용정보협의회에 민간 등에서 위원을 추가로 선임해 공공성·독립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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