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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비맥주 "오션주류, 고의부도 사기 등 불성실 거래처"


입력 2014.05.28 14:30 수정 2014.05.28 14:37        조소영 기자

"오션주류 '갑의 횡포' 주장, 사실 아냐"

오비맥주가 종합주류도매사 오션주류의 ‘갑의 횡포’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오비맥주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션주류는 오비맥주의 맥주 공급 지연을 ‘갑의 횡포’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해당 도매사는 이미 국내 여러 주류제조사들로부터 고의부도 사기 및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를 당한 불성실 거래처”라고 반박했다.

오비맥주에 따르면 주류 거래는 통상적으로 종합주류도매사와의 담보를 조건으로 외상거래 형태를 띠게 되는데 주류제조사는 연체가 발생하거나 담보 대비 외상 매출이 증가하면 상호협의를 통해 채권을 관리한다.

이에 따라 오션주류의 경우, 수년간 외상거래 대비 담보 부족상태가 지속돼 악성연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바람에 지난해 12월에는 정상거래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오비맥주는 설명했다.

오비맥주는 “당사 제품뿐 아니라 모든 제조사의 주류제품을 동시에 취급하는 종합주류도매사와의 정상적 관계유지를 위해 낮은 자세로 협의에 임해왔지만 결국 채권 부실화를 막기 위한 정당한 자구책을 쓸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오비맥주는 이어 “특히 해당 주류도매사는 당시 여러 주류제조사들로부터 고질적 채무불이행 등으로 불량거래처로 지목된 상태였고, 추후 일부 제조업체는 해당 도매사를 고의부도 사기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비맥주가 대리점에 과도한 외상매출 담보를 요구했다며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신고서에는 오비맥주가 2010년 11월부터 오션주류에 외상 매출 담보 2억6000만원을 추가로 마련하라고 부당하게 요구했으며, 담보 제공이 지연되자 오비맥주가 주류 소비 성수기인 연말에 맥주 출고를 중단해 오션주류가 올해 1월 부도 처리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소영 기자 (cho1175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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