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장관 “항공사고안전규정 위반 땐 운항정지”

데일리안=이소희 기자

입력 2014.05.28 15:56  수정 2014.05.28 16:01

국토부, 국적항공사와 안전강화 간담회…안전 최우선 기조 촉구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적 항공사 경영자들에게 ‘사고가 발생하면 회사가 망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주문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서 장관과 8개 국적항공사 사장단이 ‘항공안전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 서 장관은 항공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정부의 안전 현장 감독 등의 계획과 안전 강화 입장을 전할 예정이다.

앞으로 항공사고 또는 안전규정 위반사례가 발생하면, 과징금 대신 운항정지 위주의 가장 강력한 처분을 할 계획임을 밝히고, 사고가 발생하면 회사가 망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안전을 최우선하는 경영환경 조성해 달라는 당부를 할 계획이다.

또 항공기를 도입하거나 신규노선을 개설할 경우에는 운항에 필요한 충분하고 숙련된 조종인력을 확보한 후 운항토록 할 방침이다. 항공사의 중·장기 항공기 도입계획과 조종인력 확보계획, 운항계획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안전이 확보된 경우에만 운항을 허용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항공기 운항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조종사와 정비사가 매뉴얼에 따라 조치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 안전이 완벽하게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운항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조종사와 정비사의 훈련프로그램 개선사항 집중 점검과 고장난 부품 적기 교환 대책 수립, 인명 구조와 비상대응 매뉴얼 6월 초 개정 등을 당부하는 등 항공업계의 혁신 노력을 강조할 예정이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