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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실종자 가족 구호물품 가로챈 30대 실형


입력 2014.06.05 17:17 수정 2014.06.05 17:20        스팟뉴스팀

법원이 세월호 사고 현장에서 희생자 가족인 것처럼 속여 구호물품을 수차례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5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세월호 사고 현장에서 실종자 가족이 아님에도 구호 물품을 받아가는 등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 씨(3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지난 4월 22일, 25일 전남 진도군 진도실내체육관 앞에서 자원봉사자들에게 세월호 실종자 가족인 것처럼 속여 양말, 이불, 세면도구, 의약품 등 수차례 구호 물품을 받아 챙겼다.

이같은 이 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 최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세월호 침몰 사고로 실종자 가족뿐 아니라 전 국민이 슬픔에 잠겨 있을 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실종자 가족인 것처럼 행동해 구호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최 판사는 “피고인의 편취 금액이 비록 소액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은 그 피해액수를 산정할 수 없을 만큼 대한민국 사회 전체에 대한 불신을 가져온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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