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 이재현 CJ회장 구속집행정지 건의

조소영 기자

입력 2014.06.12 08:42  수정 2014.06.12 08:44

재판부 "건의서 검토 후 구속집행정지 여부 결정"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구속수감 중인 서울구치소 측이 법원에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를 건의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서울구치소 측이 지난 10일 "이 회장이 신장기능 저하와 설사로 인한 탈수 등 건강상의 문제로 수용생활이 불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구속집행정지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건의서 검토 후 이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이 회장은 1600억원대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이 회장은 신부전증을 앓았으며 지난해 8월 신장 이식수술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해 허가받은 바 있다. 이후 바이러스 감염을 이유로 두차례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받았다.

그러나 지난 4월 30일 구속집행정지 연장이 불허되며 재수감됐고, 이 회장은 재수감 이후 이식 거부반응 초기 증상이 나타났다며 법원에 배려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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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소영 기자 (cho1175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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